▲ 충주시 쿨린에너지파크 전경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29일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와 관련한 ‘충주시 공무원의 향응수수 의혹’건을 조사한 결과를 충주시에 통보했다. 권익위에 의하면, “피신고자공무원이 클린에너지파크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충주시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주시는 빠른 시일에 직무와 관련된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해당 공무원의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비리공무원이 여전히 충주클린에너지파크와 관련해(소각장, 매립장, 수영장)을 함께 묶어 특정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려는 밑그림을 그리려는데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쟁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주시 한관계자는 “또다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말썽을 일으킨 당사자를 해당부서에서 계속근무하게 하는 시 인사시스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각장내에 있는 수영장은 현재 중원문화재단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위탁운영 중에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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