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생체회의록 속기내용
 충주시생활체육회(회장 정종현) 운영 분쟁의 시작인 사무국장 해고가 노동위로부터 7월3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충주생체측은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므로 직원이 아니며, 이사회에서 임원인준을 거처 도생체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임원직이어서 근로자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충주생체는 10일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고, 아울러 법정분쟁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의 해석은 "충주생체는 'A씨를 선발했지만 생체회 규정상 요건(이사회 승인 등)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상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관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모집공고에 '채용 시 면접과 동시에 업무개시'라고 명시했고 축하 문자 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채용 확정공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생체가 해고 사유로 든 업무능력 부족에 대해선 "생체회 채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음에도 근무평정기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 "해고의 서면 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A씨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생체회의 사무국장 공모에 응모해 합격했지만, 근무 5일 만에 해고통지를 받자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충주시생체회 사무국장 A씨(47)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7월3일 "생체회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A씨를)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한편, 충주생체이사회는 5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생체회에 근무중인 B씨를 회기내 사무국장으로 동의절차를 거쳐 충북도생체회에 인준을 올렸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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