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턴 참여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하며, 5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규모는 기업이 인턴약정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월139만원) 지급시  최대 3개월(180만원 한도)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2개월간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로기간을 이수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 업종에 취업한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가하려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자격 및 세부사항은 충주상공회의소 청년취업인턴담당(☏043-843-7003)으로 하면 된다.
 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우리 충북북부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말하며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지역의 상공업 발전과 우수한 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연속으로 충북북부지역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월부터 실시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16년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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