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수 충주시사회단체회장
   이른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라는 급조세력은 어제 최근 야당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동발의한 이종배 의원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
  우리‘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이들 정체불명 일부세력들의 테러방지법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을 마치 국민과 신의 뜻인 양 호도하는 형태에 대해 노골적 선거개입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시민단체인가 특정정파를 위한 정치단체인가?
  이들 세력은 이른바 ‘총선시민네트워크’라며 ‘시민’의 이름을 표방하면서도 ‘집권세력의 거듭되는 실정에 대한 심판’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이라는 ‘시민감시’의 영역을 한참 넘어선 직접적 선거개입에 다름 아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국민과 시민의 이름을 사용할 대표성을 주었는가? 차라리 특정정당과 정파를 공개지지하고 ‘시민’의 이름을 떼고 정치단체로 활동하기를 권한다.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이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파리, 자카르타, 이스탄불의 테러에서 보듯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이미 IS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을 테러대상 국가에 지정하여 공언하였고,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위협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단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테러방지법의 조속입법을 국회에 촉구해온 터이다.
  당신들은 테러방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당 원내부대표로서 이에 당연히 공동발의한 이종배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악법이면 이에 찬성하는 다수 국민은 ‘악한 국민’인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우리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마치 모든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양 호도하는 형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당신들의 논리라면, 과거 정권의 동일한 테러방지법 추진과 이에 적극 동조한 현재 야당정치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퇴진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김대중 정권에서 처음 제기되어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법안이며, 이번에 인권보호관과 국무총리사전사후보고 등 기본권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하여 통과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먼저 故노무현 대통령이 악법을 추진했다는 것부터 지적해야 하지 않는가? 또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테러방지법에 서명한 현재 야당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우리는, ‘시민을 빙자한 유사 정치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시민의 이름을 앞세운 노골적 선거개입과 비정상적 일탈행위에 대해 선관위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이름을 빙자한 이들 단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도덕성 자체가 안타깝게도 우선 검증되어야 할 판이다.
  스스로 옷깃을 여미는 자정노력 없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정파적 이익을 대편하고 이에 편승하여 각종 물의를 일으킨 정황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총선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건전한 검증과 비판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동시에, 명단발표가 선거법상 합법적 행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선거개입의 일탈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이 발표한 상세자료에 드러난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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