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13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고사범 8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 2명, 공무상표시무효사범 2명, 위증사범 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5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아들인 B(24)씨에게 허위 양도하고 서로 공모해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법원 집행관에게 다른 회사의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사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준설토 채굴·반출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채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약 2만5천㎥를 무단 반출한 C(62)씨와 D(42)씨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C씨를 구속하고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직장상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E(35)씨에 대해서는 무고사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신뢰 저하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가 사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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