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최고 5억원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요사례를 보면,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포상금액 결정과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이 결정되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주요사례로, 후보자의 측근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총3,140만원(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됐다.
  선거법위반 신고·제보는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842-1390로 하면 되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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