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년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푄현상(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된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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