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3.2. ~ 4.30.) 통제되는 5개 탐방로에 대한 출입금지 위반행위이며, 통제탐방로 현황은 월악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orak.knps.or.kr) 또는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856-3250~4)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은 3월26일(토)부터 4월10일(일)까지 2주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통제 탐방로 구간 상시 순찰을 실시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진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하고자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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