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박승희)는 주택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및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내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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