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물로 확인된 상한육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9월 8일 음성군 소재 중형마트 안에서 상한 고기로 떡갈비를 제조·판매한 정육점 업주를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상한 고기를 폐축산물수거업자에게 인계할 목적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 간 제보자, 폐축산물수거업자,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집중 보완수사 함으로써, 피의자가 상한 고기를 잘게 썬 다음 건조시켜 악취를 제거하고 향이 진한 소스를 가미하여 떡갈비 약 20kg 상당을 제조해 일부를 판매하고, 상한 축산물 약 1.35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하였다.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시·군·경찰서 등 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충주·음성지역에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유해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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