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국립공원은 2016.09.24.(토)부터 2016.10.09.(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및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시에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6.09.24.(토)부터 2016.10.09.(일)까지 16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월악산국립공원 내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채취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 대처로 자연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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