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8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열린 종자분쟁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산림분야 품종보호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9월28일 산림분야 최초로 민·관 전문가들과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2008년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도입 후 신품종 출원이 활성화(’15년 말 현재 281개 신품종 등록)되면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중재 등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변호사), 특허전문가(변리사)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종자분쟁문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며 여러 분야별 전문위원들에게도 “정부 3.0 협업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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