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성면 주민 100여명과 충주시청관계자 폐형광등처리업체관계자가 앙성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2월20일 오후2시 앙성면 주민 100여명과 충주시청관계자 폐형광등처리업체관계자가 앙성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독약과도 같은 수은포집업체를 당평마을 지근거리에 졸속으로 허가해준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숭아 등 농산물 가격폭락이 불보듯 뻔하고 지역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폐형광등처리로 인해 농산물 오염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피패, 재산상손해를 이유로 충주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업체에게 이전을 권고했다.
 또한 법리적인 문제를 제시한 변호사도 참석해 충주시의 행정적 오류를 따져 주민들의 원성이 팽배했다.
 한 주민은 “고독성수은이 오염되면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쌀과 복숭아 수입은 물 건너갔다”며 “충주시와 업체에서 전량 구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관계자는 “법상 하자가 없는 관계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업체측은 “형광등 속의 수은은 고체형태로 사람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환경관련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2시간이 넘는 대책회의에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자 충주시와 업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처서라도 폐형광등 처리로 망해가는 앙성면을 4500여명의 앙성면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지키겠다고 입을 모아 다짐했다. /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