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7월 개통예정인 가운데 충주 엄정면지역 한 영농법인 및 농촌체험마을의 보조금 사용 실태가 말들이 많다.

 이 영농조합과 작목반은 지난해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유기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충주시로부터 1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가 엉망이어서 체험인들이 거의 발길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마을 주민A씨는 “우리는 모르고, 마을의 몇 사람이 마을일을 주도하다보니 대부분마을 주민들은 허수아비요. 로봇에 불과 하다”며 “마을의 중요한 사안들이 그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고 친환경유기농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쓸모없는 영농조합이나 유기농업 등은 없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또 다른 마을주민B씨는 “친환경농업을 주장하면서 마을 위쪽에 농약살포가 잦은 대단위 인삼밭을 유치한 것 자체가 친환경농법과 맞지 않는다”며 “그들의 이기적 행위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서 이탈하여 자체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C씨는 “지난해 농촌체험이 이뤄졌는지 잘모른다. 체험인들이 온 것을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활성화 되는 듯 했는데 특정인 몇몇이 독단적 운영에 마을 주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주시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험마을 내부적 이유로 사무국장이 여러번 바뀌다 보니 실적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체험마을과 소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대표는 “우렁이 농법과 친환경유기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충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회원농가에 균등하게 지급됐다”며 “의구심이 들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밝혀주겠다. 언제라도 연락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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