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5년간 20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 3,9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와 피의자가 훔친 장물을 처분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남, 51세, 무직),  B씨(남, 61세, 고물상)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하고, 발각 되지 않으려고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고 농로 등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17. 3. 12. 22:00경 충주시 ○○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하여 야적해 놓은 유로폼을 공사업자인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유로폼 150장을 절취하는 등 ’13. 8.경부터 ‘17. 4.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3,9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계획 하에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도주로 까지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주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라 할지라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끈기 있게 수사하여 반드시 검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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