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의 2년여 법적다툼이 지난 10일 원고측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종결됐다.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고법청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한 판사)는 협회 전 회장인 A씨가 제기한 '(2015년6월29일)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대법원 상고 기한(14일)인 지난10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향토음악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음악의 발굴 및 계승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된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는 지난2015년 4월말 사무실을 문화동에서 금릉동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5월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A씨를 대표자로 선임했으나 이후 회원 중 일부와 분쟁이 생겨 같은 해 6월29일  임시총회에서 A씨를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김 모씨를 새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협회를 상대로 '2015년6월29일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것과 새 대표자인 김 모씨를 선임한 결의도 무효라는 소송'을 냈으나 2016년1월 1심(청주지법충주지원)에서 패소했고, 대전고법에 항소를 했으나 지난 4월25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협회는 이같은 법적 다툼으로 매년 충북도와 충주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개최하던 '대한민국창작향가요제' 개최를 2015년에는 충북도와 충주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대한민국창작향가요제추진위원회를 긴급 구성, 류호담 추진위원장 개인 사비 약 6천여만원으로 치르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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