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한국 표범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 3개 시·군이 올해 수렵장을 동시에 개장한다.

 이들 3개 시·군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군이 승인한 수렵 인원은 충주시 1200명, 제천시 800명, 단양군 550명 등 2550명이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과 수량은 적색포획승인권은 1일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20마리이고,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38마리다.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 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 원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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