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환 정치부기자

   수면제 먹고도 잠 못 드는 밤, 돈 먹고는 잠들겠나... 검찰 “MB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4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110억원이 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논현동 자택만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가격(공시지가)은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 자택만으로는 뇌물액 전액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의 100억원대 공장부지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의 별장 등도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정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80%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만으로 뇌물액 전액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스 지분은 추징보전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통행세’ 명목으로 제공한 2억6000여만원의 대가성도 수사했다.
  또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 같은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현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해 기소 후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 전 청와대 주도로 실시한 여론조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공범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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