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석창 국회의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한국당)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인 2016년 4·13 총선에 출마,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명퇴 직전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8.1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32.91%), 국민의당 김대부(8.89%)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한 지 2년 1개월 만에,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후삼 현 지역위원장과 이장섭 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는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도전하며 바른미래당에서는 김한길 전의원의 특보를 지낸 이천구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115석에서 114석으로 현재 7석이 차이가 나며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6석, 정의당 6석,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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