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가덕면 삼황리 주민들과 박문희 도의원이 도청 정문앞에서 레미콘 신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청주시 가덕면 삼황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레미콘 공장이 청주시에서 지난달 1일.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이 났으나 ㈜ 가덕산업에서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오전 12시부터 집회에 들어간 가덕면 상대리오 삼황리 주민들은 도청 서문과 정문으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에 나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문과 서문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집회에는 박문희 도의원이 동참했으며 행정감사중인 청주시의회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과 김병국 전 시의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오후 2시 회의를 위해 입장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렘콘 공장의 설립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늦은 오후 4시 이후에 가덕면 삼황리 레미콘 공장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오후 5시 50분경 최종 기각으로 결정이 났다. 
 주민들은 삼황리 레미콘 공장이 기각으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음 일부 의식있는 주민들은 공장측에서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한 법적 다툼에 대해 청주시와 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지난 8월 레미콘 공장 반대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동네 이장과 마을 지도자들은 4개월이 지난 현재 웃자란 머리로 주민들의 칭송을 듣고 있다. 
 가덕면 삼황리 주민과 상대리 주민들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진로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마을 대동계를 열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른 향후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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