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올 설 명절 전인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할 계획이다.(충주고용노동지청 비상근무번호: ☎ 043-840-4000)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신속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체불사업주 융자 및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하며(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 임금 체불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듯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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