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충주의료원이 2018 충북도감사에서 인사비리, 승진비리, 채용비리, 공사추진 부적정, 근무시간 골프연습, 무단결근 등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충북도 충주의료원이 2018 충북도감사에서 인사비리, 승진비리, 채용비리, 공사추진 부적정, 근무시간 골프연습, 무단결근 등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다.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한 간호부장은 주의,권고를 받았으며, 대학교 수업출석을 위한 무단결근30회. 허가없이 특별휴가(16일), 감사기간 중 허위로 작성된 본인의 특별휴가신청원에 2회 서명한 전 노조지부장은 주의를 받았다.
 왜곡된 인사평정(순위변동)으로 승진인사, 정원대비 결원이 없는데 행정6급 불법승진, 승진후보자 3배수에 들지 못한자 단독추천 승진, 정원규정위반 채용, 직종과 불부합한 인사발령, 외부표창 추천시 절차위반, 감사자료 허위작성 시도로 감사방해 등으로 2명은 승진이 취소됐으며, 3명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채용절차 없이 불법 채용해 정규직 전환 후 부적정 보직배치 및 호봉을 책정해 채용이 취소됐다.
 의료원장례식장 지역상조회에게 부정영업, 매점 직영전환 부정적, 매점인수인계비용 지급 부정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1명이 고발된 상태다.
 호봉승급 및 승진가산금 지급 부적정, 심뇌혈관 촬영기 검수 부적정, 회계결산 일부누락, 원장 성과평가 오류로 과다지급, 입찰비리, 보조사업 지침 및 회계질서 위반, 준공처리 소홀, 공사집행내역 확인 불가. 공사추진 관계자 관여 등으로 주의.시정과 함께 3명이 고발됐다.
 한편, 지난18일 열린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사문서위조를 한 총무팀장은 파면, 관리부장 해임, 인사담당자, 전 노조지부장의 대해서는 한직급 강등 징계가 내려졌으며, 향후 고발건에 대해서는 현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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