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복지정책과)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 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최소 월 1만2천원에서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보조기기 대여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대여받기 위해 초기상담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은 이용자(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조사해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한 후 이용자의 보조기 사용에 대한 상담 및 불만처리, 부품교체, 맞춤 보정 등 사후 점검 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32)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병철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