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발언]곽명환(민주당 칠금금릉,목행용탄) 시의원, 충주시, 담배소매인점 지정거리 확대해 시민건강 챙겨야..

   곽명환(민주당소속) 시의원이 3일 열린 제2367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가 담배소매점 지정거리를 확대해 충주시민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전발언에 앞서 “중원산업단지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빨리 실종자 한분이 돌아오시길 바란다”면서 “세계무예마스터쉽과 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고생하신 충주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2만 충주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요즘 국제정세 여파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동종 사업자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어 충주지역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중 편의점 과다입점으로 기존 편의점과의 마찰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편의점 과다생성의 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큰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편의점의 평균 매출을 보면 담배 판매비중이 40%를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충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담배거리 제한은 5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30m로 거리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거리를 재기에 바로 건너편에 같은 업종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는 이를 규제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치구에서 거리제한 개정안이 완료 된 상태이고 6개 자치구에서는 입법 예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 및 경북 성주도 개정안으로 실행 중이고, 경기에서도 19년 7월 용역공고를 내놓은 상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우후죽순 담배 판매점은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곽명환 의원은 “충주시내의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현재 2146개 업소로 충주시민의 1%에 해당되어 지금도 포화상태”라며, “충주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업계의 과다경쟁을 줄이고 충주시민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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