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불붙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정의당이 지난1월20일 한국당 의원들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했다. 

 민주당 대표로 장종화 청년대변인이 이날 오후 2시 남부지검을 방문해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국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종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명백한데 검찰에서 내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충주지역정가에서는 “우리지역 이종배 의원도 민주당항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으로 꾸려진 검찰에서 마냥 덥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1월2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40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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