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동 인근 과수원에서 전지목을 소각해 시민들이 창문도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른아침부터 과수원에서 전지목을 태우고 있다)

   충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주민밀집마을과 인근과수농업인과의 마찰민원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봄철을 맞아 마을을 둘러싼 과수원에서 농업부산물과 과수전지목 소각으로 인한 냄새와 연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사람이 살수가 없는데, 충주시에서는 월요일 정상출근을 해서 알아본다는데, 어떤 확인과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시의 이런 뒷북행정에 불만이 많은 상태다. 
  충북도에서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나해 11월 기준 전국 6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충북도내에서는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원인은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2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공동소각, 과수원 전지목 파쇄 등을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를 투입하여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산불발생 시 확산,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민가, 문화재, 주요시설물 등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을 위해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산불진화대원 대기 및 휴식공간과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장비 보관 창고 확충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일선 시.군에 지원하여 산불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행위, 산림 내 담배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논.밭두렁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의 감시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 
  충북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 휴대금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는 농업부산물 등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충북소방당국도 봄철 3~4월을 맞아 잡초와 농산부산물, 과수원 전지목 소각 등에 의한 산불사고가 빈발해 피해가 급증하므로 봄철 산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와 연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봄철 과수원과 임야 등에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3월과 4월 농산부산물과 과수 전지목 소각으로 인해 산불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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