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하 선임기자

   “이런 것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기자는 무고로 역고소를 하면 싹이 없어집니다. 꼭  무고로 기자를 고소하시고 피해액을 10억 원으로 하세요.

 명예훼손과 무고로. 그래야 두 번 다시 안합니다. 기자이기에 괜찮다고요?
천만에 말씀, 의원님 언론사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기자를 상대로 꼭 10억 원 이상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절대 타협하지마시고요”
 충주시의회 P모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충주지역 사업가인 J모씨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엊그제 수소문 끝에 이분과 통화를 했다. 앞뒤 내용도 모르고 달았다는 것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더욱이 스스로 언론사 대표를 자칭한 분이 책임질 수 없는 불필요한 댓글로 여론몰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결국 주변 지인들 공세 때문인지 J씨는 글을 삭제해 버렸다.
 
P의원 공선법 위반 여부 신고자는 따로 있어
 
  P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고한 것은 중원신문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도 아닌 선관위 신고한 것을 놓고 아니면 무고라고 떠들어 댈 수 있나. 무고는 절대 해당치 않는다.
 더 정확한 것은 누구라도 신고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다. 특히 해당 기관에서도 누구인지 밝혀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P의원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충북도선관위 조사를 월요일 받는다고 동네방네 떠벌렸다.
 모르는 시민들한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물론 우리 신문사도 몰랐다.
댓글을 단 분들 중에는 마음먹기에 따라 J씨말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는 보이지 않은 공간에서 남이 하니까 불쑥 나도 끼고 싶은 충동 때문에 쉽게 댓글을 달 수 있어 그냥 웃고 넘어갈 뿐이다.
 마치 P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 돈 갖고 내가 기부했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냐’는 것이다.
 맞다. 진심으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기부한 것을 놓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P의원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 중 일부가 P의원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실제 이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P의원이 준 것을 알렸고 주민들도 알았다면 명백한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맞다.
 
P의원이 충북공동모금회 기부금 중 일부가 지역구에 전달됐다는 ‘의혹’ 
 
  특히, P의원 지역구에 있는 한 주민복지센터에 속한 어느 단체가 해마다 김장을 준비했지만 어느 해부터 십시일반으로 회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하는 바람에 기부 의혹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본지 K기자가 P의원이 충북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보도를 하자마자 이 단체 직원들이 충주까지 찾아와 입막음하려고 애쓴 것만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P의원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자칫 소속 정당의 후보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하기 때문이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서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