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A신협 총회의안

   이사 보궐선거 때 부정선거 시비를 낳은 충주 A신협이 이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총회자료 수록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이사장 및 직원들의 반발로 야기돼 조합 불신의 단초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없이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2019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이란 제목으로 수록돼 일부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주 A신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제48차 정기총회 의안자료에 신협 법규를 위반한 문서가 수록돼 조합 안팎으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총회 의안 제1호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자료와는 별개로 이사회 명의로 감사 3인이 벌인 자체감사와 다른 의견을 게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 K모씨는 조합 법규에 따르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감사들도 동의해 수록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의 원본은 2월 1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배포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집행부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의견을 달아 당일 참석한 이사들에게 배포한 것이 그대로 이사회 명의로 총회자료에 수록된 것이라고 전했다.
 K모 이사장이 줄곧 적법 절차에 따라 총회 자료에 수록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감사들은 녹취자료까지 확인했지만 이 문서를 총회자료에 게재하자고 동의한 이사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총회자료가 될 수 없는 문서로 조합 불신을 자초
  문제는 이 문서가 총회 의안자료로 적법한 것인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 승인,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을 의결한다. 또한 정관이나 규정 개정을 승인하기도 하고 상임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그 중 감사보고서는 자체감사 실시결과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 채택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의 총회 절차이다.
 이에 따라 A신협 집행부가 게재한 ‘2019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은 의안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 조합 상임이사는 “수록한 자료가 총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참고 자료일 뿐이며 규정에 의한 자료는 아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조합원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사회 검토를 거쳤고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면서 “감사결과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어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어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답변서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사회 명의의 답변서 수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문서 게재에 대해 이 조합의 한 감사는 “2월 17일 회의에서 감사들은 감사결과에 대해 조율을 하거나 별도의견을 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수차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가 이런 혼란을 만들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거듭되는 변명과 거짓말, 서민금융기관의 수장이 맞는지..
 총회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상정하고 자료는 의장인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답변’을 수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감사들은 물론 조합원들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A신협 감사들의 지적 사항 대부분은 집행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에 부상하는 셈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감사결과에 대한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합원 J모씨(60)는 “감사보고서는 법규에서 보장하는 총회의 중요 절차인데, 하물며 이사회 답변형식을 빌어 자체감사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자칫 감사결과를 전면 부정할 수도 있어 반드시 진실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혼동을 주어 감사보고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신을 초래했다면 누군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K이사장은 지난 4일 면담할 때도 “감사들이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핵심이 짤렸다”고  감사들한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 감사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야기했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는 변명과 거듭되는 이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준법성은 물론 도덕성마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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