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과장 윤용규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 1명 치료하는 비용은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진단검사비는 16만원으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없는 것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017년 기준 미가입자 9.1%)
 한국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직장)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며, 재원일수는 OECD 평균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지원하였다. 
 국민들의 예방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계수치에서도 들어난다. 
 현재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29.75%에 치사율은 6.99%인 반면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1.62%, 치사율은 2.26%로 큰 차이를 보인다.(4.27. 기준, koronaboard 참조)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제도 발전은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고, 그 보험료는 다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돼야, 등교,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등 국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