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22일 충주시 및 제천시와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시행을 논의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작년 7월부터 자체 시행되었던 민원후견인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인근 지자체인 충주시 및 제천시와 협력하여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그간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개별법령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았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합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 민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순찬 자원보전과장은 “인근 지자체와의 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운영 효과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