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충주시의회의장이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제공

   충주시의회가 2018년 12월부터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물값을 승인해주지 않아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할 ‘수돗물값’이 100억원이 넘는다.

 이로 인한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3억원이 넘고,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충주시의회가 조속히 정수구입비를 승인해야 한다는 시민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2월분부터 100억원이 넘는 충주댐 물값을 집행하지 못해 3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판"이라며 "충주시의회는 시민을 생각해 정수비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오롯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충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수수방관하는 시의회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며 “시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물값 연체금 3억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나올 때까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정수) 구입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3개 항의 정수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정수 구입비 56억1천29만7천원, 정수 구입비 미납분 105억8천790만원, 미납에 따른 연체금 3억1천308만4천원이다.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건설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수자원공사가 먼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2019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매번 정수 구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이해 충주시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수자원공사에 건네지 못하고 있다. 미납은 2018년 12월분부터 이어지면서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충주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이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분쟁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 간 대화의 길이 열렸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2억4천만원을 들여 지난 11월부터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충주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무추진단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지역사회가 호응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정수 구입비가 승인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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