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9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29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관계자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단,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8천923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2천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천819명은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천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2018년 2월(4천378명), 지난해 12월(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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