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 현장

 허가량의 몇 배나 되는 골재채취불법... 충주시, 방임하나

 휴식년제... 자원보존과 환경오염 주민민원 잠재울 수 있어...
 
  충주지역 육상골재채취 인근 주민들이 “충주시가 육상골재업체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골재채취허가 남발을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충주지역에는 총6곳의 골재장에서 연간 60만m3여 골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되는 골재량은 년간 40만m3이다. 
 또한 인근 강원도와 제천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공사(마사토세척, 석분혼합)를 합치면 실제 충주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소비는 40만m3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로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각종불법이 난무하여 민원이 야기되면서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1년 단위로 3개 업체로 분리허가(휴식년제)제도를 도입하고, 생산허가물량도 10만m3에서 15만m3으로 상향하면, 년40만m3 소비물량을 충족하고 자원보존과 주민들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채취지역주민 A씨(65)는 “육상골재는 충주시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으로, 골재채취법에 의해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체가 허가량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충주시의 방임 하에 불법 채취하고, 복구과정에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충주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충주시 행정을 관리 감독해야할 시의원들은 어디 있는 것이냐? 요즘 지역사회에 떠도는 말에 시의원 뇌물수뢰 의혹이 난무한데, 골재업계에도 손을 뻗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B씨(71)는 “지난겨울에도 맑은 물은 구경도 못 하고 흙탕물만 흘렀다”며 “상류 쪽 골재 채취장에서 흙탕물을 흘려보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상골재채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는 ‘물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무단방류로 인한 행정처분은 ‘물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위반 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환경단체관계자는 “하천에 침전물이 상시로 남아 있으면 어류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천 오염은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맑아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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