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충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중원신문) 김윤환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충북공동투쟁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청주 율량동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은 공무원·교원의 피땀이다. “국회는 즉각 법 개정을 추진하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은 공무원·교원의 피땀이다.
 국회는 즉각 법 개정을 추진하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혁명 이후 만들어진 조항이, 군사독재를 거치며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권 유지의 도구로 또다시 왜곡되었다.
 지난해 가을, 질곡의 60년 역사를 우리 손으로 끊기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섰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11월 4일 성사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을 만났다. 그 결과 청원 23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했다. 권력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된 정치기본권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
 청원 기간 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을 면담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정치기본권을 바라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국민동의청원을 국회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제정 이후 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기간 만료돼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공무원 제 단체가 청원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미 2월 3일 한차례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10만 입법청원 성사로 발의된 법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이 심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공무원ㆍ교원 제 단체는 더 이상 국회의 무위도식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천명한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굳게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공무원ㆍ교원 제 단체는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말로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11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노동자의 이름으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행안위는 지금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하나, 제 정당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하나, 제 정당은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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