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불법폐기물 매립'을 주장하는 산주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원신문]임도영 기자= 충주시의회가 지난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행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산주와 충주시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 13일 충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시의회에서 그동안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조치와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산주가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을 주장하고 있는 산주는 지난 19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7년동안 행정사무처리 직무를 대우 건설사와 쌍용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옹호 보호하며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며 배임해왔다”며, “조길형 시장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본질에 대한 왜곡, 폄하, 음해, 호도. 기망한 거짓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2015년 동서 고속도로인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충주 구간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있었는데도 충주시가 시공사의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충주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통해 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 2016년부터 산주의 문제 제기와 고소 고발, 충주시의 행정명령, 이에 맞서는 시공사의 소송이 반복되자 충주시의회는 시정질의 등을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자 시의회가 조사 특위를 구성해 충주시의 행정처리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산주의 주장과 충주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만큼, 양쪽의 주장대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충주시시의회는 앞으로 5개월여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사항을 5개월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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