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등 꼭 필요한 '충주시,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크다.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2021년 총사업비(시비 8억)원을 투입해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4단지/34,785여 세대(2020.12월말 현재)를 대상으로 1개 단지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규모(10가구미만)공동주택도 확대 지원하므로, 그동안 소외됐던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민A씨는 "충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충주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 사업이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완료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충열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충주 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등 급수개선,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도심지 주차장 확충, 도심공원 조성 및 정비, 마을안길정비·하천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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