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E골프장이 지역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지역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골프장의 진입도로와 주차장·골프장 카트길 포장 일부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3천5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A업체는 공사현장 책임을 맡은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 4천여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 대금 조정을 통해 최종 3천500여만 원에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 대표는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최근 본사 회장과의 면담을 위해 골프장을 찾았지만,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4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공사대금을 지급 협의를 위해 A업체 관계자가 본사를 방문, 골프장 측 담당 직원이 공사대금 할인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대금도 지역 단가대로 견적을 산출해 제출했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공사에 참가한 지역 중장비 업체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달 대금을 결제 받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대금이나 공사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서로 만나 협의를 하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만나주지도 연락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골프장 측의 행동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2일 임시 개장해 영업을 운영되고 있는 E골프장의 모 기업은 서울 용산구 용산 유엔 부지를 1조552억 원에 매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E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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