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지역 건설(건축)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와 건재상들이 인건비-자재비 등을 받지 못한 대금이 수백-수천-수억이어서 시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철물 건재상들도 이와 동일한 부체들을 않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형편이다.
 인권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자들은 90%가 무면허업자들이이다. 건축법상(60평이상) 종합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무면허업자들은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강행하다. 부도를 내고 건축법상 빠져나 갈수 있는 법을 계획적으로 활용해 인권비와 자재대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형사법상 거래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인권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여 계회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사법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사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적자로 인하여 바로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당사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답변에 시민들은 “수사당국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로 피해자보호에 앞장서는 민중의 경찰이 되길 바란다”면서 “충주경찰서장님께 당부를 드린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근로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모르쇠로... 법에서도 보호를 못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답은 마찬가지로 조사 후 중재 후 기일 경과 후 사업자들을 기소 및 벌금 처리로 끝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모든 채무관계는 민사로 이어지고 소송을 진행해도 건설업자 본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직계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공사를 하고 먹을 것 쓸 것 다쓰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는 허가관청에서 서류만으로 인허가을 내주고, 시공업체의 공사능력은  확인도 안하고 법상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활청에서 인허가시 하자보수 및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듯이 인권비와 자재비 또한 예치시키고 인허가를 내준다면 이러한 시민불편은 없을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충주시의회와 인허가관청과 노동부, 사법부는 과연 충주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한숨만 나온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충주시민을 보호하라고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은 어디서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소식만 들리고 도대체 시의원들은 왜 있는 것이며, 시민들을 위해 한일이 있으면 말해보라면서 시의원들이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이럴 바에야 시의원들이 없는 것이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어느 골프장 인건비(공사대금)문제도 형편없는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로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원청들은 배따시게 살고 있고 현제도 다른 근로(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고 제2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충주시청, 충주시의회, 노동부, 사법부의 무관심속에서 서민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데...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의문이 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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