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영수증 /제보자 제공

 [중원신문] 김선길 기자=  보은군 공무원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16일 읍내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원을 불러 술파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들은 맥주1BOX에 15만원,발렌타인 12년산 25만원,여성접대원의 시간비 18만원 등 모두 58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보은지역은 오늘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보건소공무원들의 경우 방역과 예방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새벽에 출근해 녹초가 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이같은 술파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모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나 공무원은 A씨 혼자였고 나머지 2명은 청주에 사는 지인이라는 주장이다.
 A공무원은 청주 지인들이 보은에 내려와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잠깐들러 맥주1잔 하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또 도우미 시간비에 대해서는 도우미 2명을 불렀고 시간당 3만5000원씩1인당 7만원 14만원이며 술을 마시는 동안 주방아주머니가 종종들렀기에 이 이주머니에게도 4만원을 챙겨줘 모두 18만원이라는 주장이다.
 A공무원은 “유흥주점 방문 시 발열체크 등을 했다”면서 “청주에 사는 지인들이 보은에 와서 술자리를 갖는다 해도 공무원으로써 엄중한 코로나 방역시기에 더욱이 도우미까지 부른 곳에 가지 말아야 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도 전화통화에서 “인근 장안면 서원리 사회복무연수원에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에 감연돼 치료를 받고 있고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은군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더욱이 보건소 공무원이 등이 방역으로 파김치가된 상황에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은지역사회는 공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방역에 도움이 안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군민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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