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8일 충주호 주변 산림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산지정화ㆍ청렴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8일 충주호 주변 산림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산지정화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투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청탁 및 갑질을 방지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2021. 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1. 10. 21. 시행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률에서 명시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률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초부터 전 직원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 반부패-청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라면서 공직사회 청렴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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