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종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2021. 11. 1. ~ 2021. 3. 10.) 동안에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환경부 혹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승환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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