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소각시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원신문 joongwonnews

[중원신문/김선길 기자]= 대법원이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청원구 북이면에서의 신규 소각시설 건립은 불가능해졌다.
 청주시가 행정 재량권을 이용해 환경청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을 저지한 사례는 전국의 처음이다.
 디에스컨설팅은 부도 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청주시 북이면에 하루 91톤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청원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청원구청은 시민 건강건과 환경권 등 공적이익을 고려해 2019년 11월 소각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업체는 ‘행정권남용’이라며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각시설이 청주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 67개 폐기물 소각시설 중 6개가 청주시에 있고, 그중 3개가 북이면에 있다"며 "전국소각시설 용량의 19%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북이면 주민의 암 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지역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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