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사진자료1_노간주나무, 등(나무)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신품종 심사에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신품종을 심사하거나 출원인이 출원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사진자료1_노간주나무, 등(나무)
 
  TG 제정 위탁사업은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TG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송이풀, 광대수염 등 16종의 TG 제정을 위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 연구팀이 위탁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학계 전문가와 전직 심사관 등의 검토를 거쳤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성조사요령 제정 위탁사업은 품종보호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하게 제정하여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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