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근 철도터널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해 주택이 뒤틀리고 침하 현상으로 주택과 지반이 분리되려 하고 있다./김승동 기자

 [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환경부소속)가 지난11일 충북 충주 수안보면 안보리일대를 관통하여 건설 중인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공사로 인해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동진마을 주민(박씨 64)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분쟁위는 건물피해, 소음피해, 통풍(조망.일조)피해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박씨 64)은 2011년 6월 수안보면 동진이1길 61-26(안보리 485) 소재에 농가주택을 매입해 개축하여 현제까지 아내와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여 전부터 주택 앞(20m)으로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서 수안보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이 뒤틀려 누수가 발생하고 거실유리창이 파손되고 콘크리트바닥이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시공사에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주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 피해주민 박씨는 철도터널공사 발파로 인해 현제 지반침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임시 조치한 주택주변 콘크리트가 금이 간 상태다. 2년여 동안 입은 피해로 건물 전체가 뒤틀려 겨울철 결로 등 난방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행복의 질이 엉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내의 병으로 노후에 환경이 좋은 시골고향에서의 전원생활이 하루아침에 주택 바로 앞에 철도 둑이 7m(6,9m)높이로 건설되면서 조망권이 사라져 일상행복추구권이 없어졌으며,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택안과 밖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살핀 후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환경부소속)관계자도 오늘 현장점검과 추후 예상되는 소음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2~3개월 내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 주민 23명은 2019년 12월까지 집단민원을 통해 철도교량 교각과 터널 공사 발파 피해와 교량이 건설되면 마을이 교량아래 놓이는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019년12월 20일 집단민원을 제기해 현장조정회의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이주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과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었다.
 박씨의 주장도 사시마을 주민들의 주장(입장)과 대동하다. 박씨는 “철도가 완공되면 열차에서 내려다보면 본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경관. 조망권과 통풍권이 사라져 생활행복권과 인격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사시마을 주민과 동일하게 거주지 이전 등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다각적인 대책(이주보상)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철도공단관계자도 "피해주민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국민권익위에 해석을 들었으나 잘 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피해주민이 한경분쟁위에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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