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충주 B농장로비의혹재판 검찰구형에서 A씨(제3자 뇌물교부 등) 징역 1년, B씨(제3자 뇌물취득)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B농장의 일부 ‘민주당시의원’ 집단로비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B농장주 A씨와 관계자 B씨의 결심공판이 2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부장판사 임창현)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충주시가 중앙탑면 용전리일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의회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통과를 저지해 주거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B농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청탁하기로 모의한 내용이다. 
 이날 검찰은 A씨(제3자 뇌물교부 등)에게 징역 1년 추징금 628만원, B씨(제3자 뇌물취득)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B농장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본인의 사업장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A씨가 지역사회에서 모 고등학교총동문회장과 재단법인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공판은 4월8일 열린다.
 한편, 지난해 본보의 의혹제기 이후 수사기관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받았냐? 안 받았냐? 묻기만 했지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아 ‘수사미진’이라는 말(의혹)들이 나오는 시기에 민주당 L시의원은 동료의원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동료의원과 지역농협 E씨 등 다수에게 “홍삼선물세트 안에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전해 의혹이 증폭됐었다.
 또한 L시의원은 조례통과 전날 충주시의회의장실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한 회의가 열리기전에 또 다른 시의원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바꿔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지역위관계자는 “L시의원은 공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됐지만 애당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L시의원은 정관장홍삼세트 안 돈 봉투에 대한 판도라를 스스로 파헤친 것으로, 본인을 공천해 시의원을 만들어준 당을 블랙홀에 빠트린 해당행위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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