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8일 충주 B농장로비재판 선거공판에서 A씨(제3자 뇌물교부 등) 벌금 1천만원, 추징금 600만원.. C씨(제3자 뇌물취득)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만원이 선고됐다.

 A씨(제3자 뇌물교부 등) 벌금1천만원 추징금600만원

 C씨(제3자 뇌물취득) 벌금500만원 추징금14만원

[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B농장의 일부 ‘민주당시의원’ 집단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B농장주 A씨와 관계자 C씨의 선고공판이 4월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부장판사 임창현)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충주시가 중앙탑면 용전리일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의회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통과를 저지해 주거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B농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청탁하기로 모의한 내용이다. 
 이날 재판장은 A씨(제3자 뇌물교부 등)에게 벌금 1천만원, 추징금600만원, C씨(제3자 뇌물취득)는 벌금500만원 추징금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시장,국회의원후보들의 공약으로 법현산단을 추진하면서 일터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의원들을 이용한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를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 2월25일 결심공판 때 B농장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본인의 사업장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A씨가 지역사회에서 모 고등학교총동문회장과 재단법인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L시의원이 스스로 밝힌 정관장홍삼세트 안 ‘돈 봉투(300만원)’에 대한 판도라는 열지 못한 채 사업자가 안고 간 것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