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9일 조길형 충주시장(왼쪽)이 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서 민주당 조중근 시의원(오른쪽)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원신문] “정의감 있는 충주시의회가 태양광사업과 법현농장과 금가숯가마 매입 로비의혹도 제대로 조사해 주길 바란다.”

 지난 4월19일 조길형 충주시장이 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서 민주당 조중근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이렇게 답변한 것을 두고 그동안 시의회에 제기된 각종의혹부터 스스로 점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는 2019년부터 태양광조례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법현농장 이전, 금가숯가마용지 매입 등에 관여해 관계자로부터 시의원 한 명당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로비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수사 결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의회 관련된 로비의혹이 제기되면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손해배상소송 중인 사안을 조사특위를 구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는 "충주시의회(민주12명, 국힘7명)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길형 시장이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는 조중근 시의원이 지난4년 동안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끝임 없이 반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중근 시의원은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지적하며, 충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민사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시의원은 2021년 9월 임시회에서 자신이 발언했던 '공짜 표' 의혹도 추가 제기하며, 당시 라이트월드에 근무했던 관계자와 투자자 등의 증언이 담긴 '자필 사실확인서'를 입수했다고 했다.
 조 시의원은 자필 확인서에 2018년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라이트월드 사업에 피해가 갈까 봐 당시 조 시장 당선을 위해 무료입장권을 돌렸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충주시 공무원과 충주지역 단체도 관여된 것으로 파악돼 차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조길형 충주시장은 "라이트월드 사업이 충주시 잘못이라면 사업자의 능력과 책임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이고,  "공익감사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은 검토해서 절차상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시는 라이트월드 사태를 교훈 삼아 민간투자자의 자금, 역량,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년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다가 사용료 체납, 3자 전대 행위 등의 이유로 2019년 10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됐다.
 라이트월드 측은 사용수익허가 취소 소송으로 맞섰으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충주시는 1년여 동안 행정대집행으로 올해 초 라이트월드가 있던 세계무술공원을 원상 복구했고,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최근 충주시를 상대로 25억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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