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31일 충주 탄금호에서 운항하려던 태양광유람선 모형

   탄금호 태양광유람선 운항과 관련한 공방에서 충주시는 “실시협약조건에 따라2017년 5월31일까지 코리아크루즈 측이 유람선을 제작하지 않고 뛰우지 않았으므로 무효”를 주장한 반면 업체측은 “실시협약계약 내용중 제5조 본문내용과 같이 유람선제작 완성이 안돼서 계약위반 시에는 충주시와 코리아크루즈의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효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측은 “충주시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지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 탄금호 태양광유람선과 관련된 해당 업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2년내 착공, 5년내 준공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어 아직은 무효가 아닌 유효라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업체에 협약 파기와 관련한 의견을 요구한 상태이며, 코리아크루즈측도 이에 조만간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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