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조성중인 ‘인프라시티’ 산업단지는 당초5만평으로 승인 되었고, 직전 토석채취 석산허가는 1만평으로 이미 사업종료 및 복구설계에 합당한 기준 조치가 완료 되었다.

 현재는 인프라시티 산업단지공사 중이며 올 초 착공신고를 제출하고 공사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한 주민은 “주덕읍 화곡리 인프라시티 산업단지 발파 시 공무원과 환경관계자가 한번도 방문 안했다”고 주장했다.(제보자 주장)
 이에 충주시관계자는 “민원 발생 시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감독 했으며, 사업장 외부 휀스 보강지시와 약6m이상의 높이로 지시보안 시켰다.
 특히, 주간 소음기준치 60dB(A)에서 황경전문업체 측정치 평균 53dB(A)) 정도인 기준치 미달을 확인했다.
 또한 주간 진동기준치 65dB(B)/야 60dB(B)를 50.1dB(B)로 2월경 측정했으며, 환경전문 업체에서 측정기계로 주변 민원인 민가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확보. 매월 1회 묻지마 측정으로 산단 사업주 모르게 측정기록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프리시티산단 관계자는 “주변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발파암구간 공사 시 4~6회 소발파 계획으로 진행하여 법적 소음,진동에 문제가 없고, 사람과 가축에 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내 설치된 크라샤(골재생산기계)의 가동 시에도 비산먼지를 없애려고 분진막, 스프링클러를 가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단 인근 동네 40가구중 단 1명의 민원인이 관할기관 및 원주환경청등 상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인 근거와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민원을 충족하려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화곡2리 한 주민은 “우리마을 40가구에 산단이 주민과 협의 하에 다양하게 지원을 하며 주민들과 신뢰를 잘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업주는 공사기간을 단축해 산업단지조성 준공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문제로 작업공정이 늦어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주민들도 공사가 빨리 이뤄져 주민들이 일자리도 얻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충주시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충주시 재정자립도 충족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막대한 투자로 조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시티산단 공사기간을 더 늘려주는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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